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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기한 후 신청과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고 있으니,  꼭 마감 기한 안에 신청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 합산)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랄게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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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23년 상반기(1~6월) 분은 9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5일까지이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만약 기한을 넘기면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꼭 기한 내에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22년 기한 후 신청: 2023.6.1~11.30

-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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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 ARS로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a. 모바일 손택스(어플)

-먼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신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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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C. ARS 전화

-1544-9944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변호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 서면 신청

-세무서에 문의 전화하거나, 우편 접수 하실 분들은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주세요.

 

<신청서식 다운 받기 ↓>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신청 제외 사항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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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입니다. 각 가구별 구성원을 살펴주세요.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1인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위 가구원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총소득: 근로 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 이자/배당/연금 총수입, 기타소득 포함 

가구원 구성  (연간) 총 소득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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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급 지급 일정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지급 날짜는 국세청 공지를 수시로 살펴봐주시길 바랄게요.)

 

-22년 정기(2023.5.1 ~ 5.31) 신청: 23년 9월 지급 예정

-22년 기한 후(2023.6.1 ~11.30) 신청: 23년 10월 말~2024년 1월 말 지급 예정 

-23년 반기분(2023.9.1 ~9.15) 신청: 23년 12월 중 지급 (산정액의 35% 지급)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사항(필수 확인! )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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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 지급일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23년 반기 근로장려금을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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