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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하는 서울시 청년분들, 월세가 많이 부담되실 텐데요. 서울시가 서울에 월세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9월 한시적으로 2차 추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 기한 넘기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실 바랍니다.

바쁘시다면 하단 이미지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해 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 월세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월 20만원까지, 연 최대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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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모집 신청 기간은 2023.9.5(화) 10:00~9.18(월) 18:00 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연령 및 주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내 만 나이 계산하기

 

 

◆거주 요건
⁃ 임자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은 어떠한지 아래 이미지 클릭하여 알아보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최근 3개월(23년 6월~8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준표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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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지원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함께 작성하여 등록해 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기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의 경우,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제출 

①공인증개사가 날인한 임대자계약서 사본  ②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임대인 계좌로의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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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결과 발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인원은 3500명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선별하니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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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2023년 10월 말 예정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3년 11월 중순 예정 

-첫 지급:  12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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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유의 사항

 

 

⁃ 사업 신청 및 접수, 이의 신청, 변경 및 중지 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등록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제출 서류 및 기재 내용이 사실이 다르면 지원이 취소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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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Q&A 정리 

Q. 월세 이체 내역(이체증)을 최근 3개월 치 내라고 하는데, 9월부터 계약하여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한 달만 낼 수 있다면 해당 월의 이체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9월에 계약해 9월부터 거주할 경우 9월분부터 12개월 간 월세가 지원됩니다. 


Q 월세지원금을 받는 중,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원이 만 19세~39세 청년인 현재 및 자매인 동거인만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경우)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사람(부모, 배우자)이 등재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Q. 대기자도 선정 연락을 주나요? 
A. 대기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기번호가 없으면 대기 없이 선정 탈락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터 방법, 자주 묻는 질문과 답까지 안내해 드렸는데요. 모두 마감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똑똑하게 월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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